[2007년 1회차 57번] 이,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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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1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2. 업소 내에 이·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이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이미용 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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