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회차 26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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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교육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2.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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