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23번] 법령상 위생교육에 대한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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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위생 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2년
2. 2년6개월
3. 3년
4. 3년6개월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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