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기능사 기출문제

[2015년 2회차 22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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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
2. 청문
3. 감독
4. 협의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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