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회차 22번] 과태로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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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4.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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