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34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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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한다.
3.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최단 시간 내에 진로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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