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회차 57번] 건설기계로 작업 중 가스배관을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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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춘다.
2.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3. 즉시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한다.
4.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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