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회차 31번]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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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4.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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