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회차 30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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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도 있다.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4.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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