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회차 9번]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의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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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너비 0.3m 이상, 높이 2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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