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회차 9번]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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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집합설비를 설치하되,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장능력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기의 수량과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보다 적어야 한다.
4. 주거용 시설이 아닌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은 화기취급장소와 8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그 설비내의 것은 제외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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