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회차 24번] 도시가스 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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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1만m2 미만으로 한다.
2.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m3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4.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와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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