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회차 20번] 재검사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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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한다.
2.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3. 파기 시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할 수 있다.
4.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시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도 검사인이 임의로 매각처분하면 안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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