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회차 25번] LPG 사용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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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기 사용압력이 3.3kPa를 초과하는 배관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의 관경이 33㎜ 이상의 것은 3m 마다 고정장치를 한다.
4.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 제외)와 전기 접속기와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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