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회차 3번] 도시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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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안에서 액화가스용저장탱크의 위치변경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2. 밸브기지의 위치변경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3.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저압인 사용자공급관 50m를 변경하는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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