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회차 18번]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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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
2.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한 기화기는 2년마다 재검사
3. 500L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
4. 용접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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