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회차 19번] 재검사 용기에 대한 파기방법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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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2. 허가관청에 파기의 사유·일시·장소 및 인수시한 등에 대한 신고를 하고 파기할 것
3.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할 것
4.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원이 검사 장소에서 직접 실시할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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