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회차 29번] 독성가스 용기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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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한다.
2. 충전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3.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같은 차량의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4.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넘어지지 않게 뉘어서 운반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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